차상위계층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급여 등)에는 해당하지 않지만,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잠재적 저소득 빈곤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정부 복지 정책의 기본 척도가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됨에 따라, 차상위계층 진입 문턱인 중위소득 50% 판정 기준액도 연도별로 변동됩니다. 단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택, 예금, 자동차 등 보유 자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반영되므로,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 구조와 자격 유지 요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.

1. 2026년 가구원수별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기준

차상위계층 선정을 가르는 단일 법정 지표는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입니다.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반영한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가구 규모 | 2026년 기준 중위소득 (100%) | 차상위계층 기준 (중위소득 50% 이하) | 참고: 2025년 기준 (50%) |
|---|---|---|---|
| 1인 가구 | 월 2,564,238원 | 월 1,282,119원 이하 | 월 1,196,442원 |
| 2인 가구 | 월 4,208,034원 | 월 2,104,017원 이하 | 월 1,966,316원 |
| 3인 가구 | 월 5,372,504원 | 월 2,686,252원 이하 | 월 2,507,249원 |
| 4인 가구 | 월 6,494,738원 | 월 3,247,369원 이하 | 월 3,048,887원 |
| 5인 가구 | 월 7,552,654원 | 월 3,776,327원 이하 | 월 3,546,478원 |
| 6인 가구 | 월 8,561,061원 | 월 4,280,530원 이하 | 월 4,024,402원 |
위 표에 제시된 금액은 세전 통장 월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. 세대 구성원 전원의 실제 소득에서 필수 공제를 제외한 소득에, 보유한 부동산·금융·차량 자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'소득인정액'이 해당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.
2. 소득인정액 산정 공식 (소득평가액 + 재산환산액)

사회보장 전산망을 통해 판정되는 공식적인 자격 지표는 아래의 단일 수식을 따릅니다.
소득평가액 계산
실제 소득(근로·사업·재산·공적이전소득 등)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.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30% 공제(실제 소득의 70%만 반영)가 적용되며, 24세 이하 청년이나 65세 이상 노인, 등록 장애인은 추가적인 정액 및 정률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.
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
가구가 보유한 자산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차감해주는 '기본재산액'과 '부채(부채 증빙 가능 대출)'를 뺀 순수 재산에 법정 월 환산율을 곱하여 매월 소득으로 얹어 계산합니다.
-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: [(일반재산 + 금융재산 - 기본재산공제액 - 부채) + (자동차 가액)] × 재산 종류별 월 환산율
- 월 환산율: 주거용 주택 월 1.04%, 일반 건축물 및 토지 월 4.17%, 금융재산(예·적금 등) 월 6.26% 적용
3. 재산 기준: 기본재산 공제액과 자동차 환산율 주의사항

재산 산정 시 지역별 주거비 격차를 고려하여 일정 금액 한도까지는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전액 제외해 줍니다.
| 지역 구분 | 기본재산 공제액 (일반재산 차감) |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|
|---|---|---|
| 서울시 (대도시) | 9,900만 원 | 1억 7,200만 원 |
| 경기 지역 | 8,000만 원 | 1억 5,100만 원 |
| 광역·세종·창원 | 7,700만 원 | 1억 1,200만 원 |
| 그 외 기타·농어촌 | 5,300만 원 | 7,800만 원 |



자동차는 일반 재산과 달리 월 100% 환산율이 기본 적용됩니다. 차량 가액이 500만 원으로 산정되면 매월 5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즉시 탈락합니다.
다만 배기량 1,600cc 미만으로서 차령 10년 이상 된 차량, 다자녀 가구 및 장애인 전용 차량, 생계형 화물차 등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(월 4.17%)로 완화 적용됩니다.
4.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주요 차이점

두 제도는 모두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듬는 공공 복지 제도이지만, 지원 방식과 심사 기준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.
| 구분 | 국민기초생활수급자 | 차상위계층 |
|---|---|---|
| 소득 기준선 | 기준 중위소득 32%~50% 이하 (생계 32%, 의료 40%, 주거 48%, 교육 50%) | 기초수급 요건을 벗어난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전원 |
| 생계비 직접 지급 | 매월 20일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분을 현금 계좌 입금 | 원칙적으로 매월 현금 생계비 미지급 (일부 긴급복지 제외) |
| 주요 지원 형태 | 생계·의료비 전액 면제 수준 및 주거 임차료 직접 지급 |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, 공공요금 감면, 바우처, 근로장려형 지원 |
| 부양의무자 기준 | 의료급여 등에 부양의무자 기준 잔존 |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미적용 (신청 가구 자체 소득·재산만 심사) |
5. 차상위계층 사업 유형별 핵심 감면 및 복지 혜택

차상위계층으로 통합 등록되거나 개별 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방면의 간접 지원 혜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1) 보건·의료 지원 (차상위 본인부담경감)
희귀난치성질환,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차상위 가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1종(면제) 또는 2종(14% 수준)으로 대폭 감면받습니다.
2) 생계 및 자립 기반 지원
- 차상위 자활근로: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 참여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받고 급여를 수령합니다.
- 희망저축계좌 Ⅱ: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 360만 원(월 10만 원 매칭)과 이자를 전액 수령합니다.
- 정부양곡 할인 지원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10kg/20kg 단위 정부 양곡을 시중 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공급합니다.



3) 교육 및 돌봄 지원
고교 무상교육을 넘어서는 부교재비·학용품비 바우처(교육급여 수준 연계)와 초·중·고교생 대상 교육정보화(PC 및 인터넷 통신비) 지원,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1유형 전액 지원 대상자로 등록됩니다.
4) 4대 에너지 및 통신 요금 감면
- 통신비 감면: 이동통신 기본료 11,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% 추가 감면 (가구당 최대 월 33,500원 한도)
- 전기요금 할인: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월 최대 8,000원(여름철 10,000원) 감면 혜택
- 도시가스 및 난방비: 동절기 취사·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단계별 감면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 정액 감면
- TV 수신료 및 상하수도: 한전 TV 수신료 전액 면제 및 거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
6.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및 복지로 신청 방법

차상위계층 자격을 공적으로 증명받아 복지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'차상위계층 확인서' 발급 대상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.
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
- 사전 자격 진단: 복지로 포털 모의계산 코너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, 부채를 입력해 선정 가능 여부를 사전 진단합니다.
- 서류 준비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(전·월세 거주 시)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, 통장 거래내역, 부채증명원(대출 잔액 확인용)을 준비합니다.
-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복지창구에 방문하여 초기 상담 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정부 복지 포털 '복지로'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간편인증서로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신청 > 민원서비스 >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메뉴를 통해 전자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.
- 소득·재산 공적 전산 조사: 시·군·구청 통합조사관리팀에서 국세청, 금융기관, 국토교통부 전산망을 전수 대조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(통상 30일~60일 소요).
- 통지 및 복지서비스 일괄 연계: 심사 통과 시 서면 또는 알림톡으로 결정 통지가 전송되며,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신사·한전 등에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.






7. 자주 묻는 질문(FAQ)
8. 출처 및 참고 사이트



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및 공공 복지 전산망의 법정 고시 기준을 기반으로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-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: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·의결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급여별 선정기준표
- 국가법령정보센터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(정의) 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4(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범위)
-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: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·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표준 가이드
- 국민건강보험공단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건강보험 산정특례 규정집